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절차 순서 👆: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려면,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등록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재개업 신고하기 👆 홈택스 폐업 신고 👆 공인중개사 폐업절차 👆 폐업 신고하기 👆 폐업 신고 방법 👆: 사업자 등록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서 폐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폐업신고 👆: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 업무는 즉시 처리됩니다.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 폐업한 소상공인 5만 명에게 10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관련 정보는 정부 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를 통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