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장애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실손보험(실비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간병인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장애 여부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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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년 이내의 병력이나 치료 내역 등 중요한 사항은 여전히 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는 주로 병력, 치료 내역, 진단 결과 등에 한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잘 지키면 나중에 보상 청구 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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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 고지 의무에 대한 답변
네, 맞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장애 상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장애가 있더라도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5년 이내 치료 이력: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하거나 30일 이상 투약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보험 상품별 차이: 보험 상품마다 특약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상품의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별 해석 차이: 같은 질병이나 상해라도 보험사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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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의 보험 가입 시:
* 장애 여부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5년 이내 치료 이력은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의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인 보험: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일반 보험과는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인 보험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보험은 복잡한 상품이므로, 보험 설계사나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장애 여부는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5년 이내 치료 이력은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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