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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신청
경기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40가지가 넘는데요. 알면 챙길 수 있는 정책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들어보셨나요?
일하는 청년의 든든한 디딤돌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 2017년~2019년(3기~7기 기준)
- - 사업목적: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 - 사업내용: 참여자가 3년간 근로, 거주, 저축 등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저축액 + 경기도 지원금 등을 매칭하여 약 1,000만원 수령
- - 사업대상: 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 적립금 사용 용도: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사업유지 조건
- 거주·근로 ·저축 동시 충족 및 교육 3회 이수해당 사업명경기도일하는 청년 통장통장
관련 의무 사항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거주
매월 근로
매월 저축
- ‘근로, 저축, 거주, 교육’ 의 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구분만기 기준중도해지비고
거주
36개월
36개월 미만
- 경기도 거주(36개월)
※ 타시·도 전출 즉시 중도해지 대상, 단, 전출 30일 이내 재전입 시 경기도 거주로 인정
근로*
36개월~27개월
27개월 미만
- - 최소 27개월 이상 근로 유지
※ 미근로 기간 중 최대 9개월까지 유예(납입중지) 가능
- - 월 최소 근로 인정 시간(12 ~ 17시간)
교육
총 3회
3회 미만
- 총 3회 이수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저축
36개월~27개월
27개월 미만
- 매월 20일에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
※ 연속 3회 또는 총 9회 초과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
* 약정 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간으로, 재난상황인 코로나19를 고려하여 ’20년 중 6개월 간 추가 미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 최소 27개월 이상 근로 유지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의 절차는?
참여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Q&A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account.jobaba.net/hpdsk/qna/qnaBnkPrcs.do#n
현재 8기 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9기 10기 운영이 되고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기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8기 신규 접수 : 2020. 6. 23.(화) 09:00 ~ 2020. 7. 6.(월) 18:00(선착순 아님)
※ 2020. 6.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7. 6. 18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신청
- 모집규모 : 9,000명
-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34세(1985.06.10.~2002.06.09.) 청년노동자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지원자격 (2020년 기준)
-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 / 가구당 1명
-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자격 확인하기 코너를 통해서 직접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가구당 1명 신청)
- 모집인원 : 총 9,000명
- 모집기간 : 6.23.(화) ~ 7.6.(월) (8기 접수기간)
- 신청방법 :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7.6.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함-★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