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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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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신청

경기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40가지가 넘는데요. 알면 챙길 수 있는 정책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들어보셨나요? 


일하는 청년의 든든한 디딤돌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 2017년~2019년(3기~7기 기준)

  • - 사업목적: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 - 사업내용: 참여자가 3년간 근로, 거주, 저축 등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저축액 + 경기도 지원금 등을 매칭하여 약 1,000만원 수령
  • - 사업대상: 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 적립금 사용 용도: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사업유지 조건

  • 거주·근로 ·저축 동시 충족 및 교육 3회 이수해당 사업명경기도일하는 청년 통장통장

    관련 의무 사항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거주

    매월 근로

    매월 저축

  • ‘근로, 저축, 거주, 교육’ 의 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구분만기 기준중도해지비고

    거주

    36개월

    36개월 미만

    - 경기도 거주(36개월)

    ※ 타시·도 전출 즉시 중도해지 대상, 단, 전출 30일 이내 재전입 시 경기도 거주로 인정

    근로*

    36개월~27개월

    27개월 미만

    • - 최소 27개월 이상 근로 유지

      ※ 미근로 기간 중 최대 9개월까지 유예(납입중지) 가능

    • - 월 최소 근로 인정 시간(12 ~ 17시간)

    교육

    총 3회

    3회 미만

    - 총 3회 이수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저축

    36개월~27개월

    27개월 미만

    - 매월 20일에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

    ※ 연속 3회 또는 총 9회 초과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

    * 약정 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간으로, 재난상황인 코로나19를 고려하여 ’20년 중 6개월 간 추가 미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의 절차는?
참여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Q&A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account.jobaba.net/hpdsk/qna/qnaBnkPrcs.do#n

 

통장운영

FAQ 통장운영 자격확인 통장은 참여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확인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

account.jobaba.net

현재 8기 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9기 10기 운영이 되고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기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8기 신규 접수 : 2020. 6. 23.(화) 09:00 ~ 2020. 7. 6.(월) 18:00(선착순 아님)

    ※ 2020. 6.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7. 6. 18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신청
  • 모집규모 : 9,000명
  •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34세(1985.06.10.~2002.06.09.) 청년노동자
  • 지원내용
    1.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지원자격 (2020년 기준)

  •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 / 가구당 1명
  •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1.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2.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3.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자격 확인하기 코너를 통해서 직접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가구당 1명 신청)

  • 모집인원 : 총 9,000명
  • 모집기간 : 6.23.(화) ~ 7.6.(월) (8기 접수기간)
  • 신청방법 :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7.6.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함-★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신청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간 수시로 체크해서 좋은 조건의 통장 만들고 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