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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90만원 확정

10star 2024. 9.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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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사 오영훈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직을 상실할 수 있었던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

    오영훈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5월 16일에 기업 관계자들과의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이 협약식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가 단체 자금 550만원을 사용해 비용을 지급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 결과와 판결 이유 📜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협약식 형태였으며,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판결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중대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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