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을 맺고 일한 유튜버 기획자·매니저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판단이 나왔다.
146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최고다윽박’ 기획자 겸 매니저로 일했던 임동준씨가 해당 채널 운영자이자 대표인 김명준씨 상대로 낸 진정에서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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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씨,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 인정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임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임씨는 헬스 트레이너, 콜센터 상담원 등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5개월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
성남지청은 임씨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임씨의 급여는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되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임씨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임씨의 업무가 피진정인의 지시와 승인권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출퇴근 관리와 부수적인 업무 수행 또한 피진정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씨가 고정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었고, 피진정인이 산재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러나 고의성은 없어
성남지청은 또한 임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의적인 위반으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로, 임씨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산재 신청 및 승인
임씨는 지난해 12월 '최고다윽박' 기획자·매니저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달 31일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3월에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4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는 두 달 만인 6월, 임씨에 대한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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