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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연소득 연매출 홈택스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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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연매출 홈택스 확인 절차

 

각종 지원금 신청 등에서는 해당 서류가 필수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청시 첨부 서류에는 연소득과 연매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해당 서류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발급하고 연소득과 연매출의 차이는 무엇인지 체크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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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신청 서류에 뿐만 아니라 대출 또는 청약 할때도 연소득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 때 소득 조건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소득 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조회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아래글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연소득 조회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소득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아래 정보 입력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증명
상단 메뉴 중에서 2번째 "민원증명"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우측의 사이드바에서 ‘소득금액증명’  아래를 클릭합니다.

연간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이곳까지 오셨다면 준비하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접속이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단에
‘공인인증서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등록 코너로 넘어가면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이 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회원가입이 안되어 계신 분들은
홈택스 가입부터 하세요! 

 

기본정보입력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발급유형은 보통 ‘한글증명’,
그리고 용도에 따른 체크,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0.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0.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제출처의 조건에 맞도록 
체크하고 발급 또는 열람하시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발급번호 밑에있는 ‘숫자 코드’
클릭하시면 연소득 조회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연소득 계산
정확한 제출 자료를 위해
‘연소득 조회’ 방법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회사원 : 명세서 1월~12월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
전년도 연소득이 궁금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개인사업 : 일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장부의 1~12월 수익을 모두 썸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통한 거래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나오는 공식 자료와 편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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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연매출 차이?

연매출 : 사업을 하면서 판매한 전체 판매금액의 합산
연소득 : 연매출에서 인건비 및 임대료, 물류비 등 밖으로 나가는 돈을 제외한 남은 순수 소득
연소득은 연매출에서 밖으로 나가는 돈을 제하고, 본인에게 순수 이익으로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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