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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이전)하려는데 압류가 되었다

by 10star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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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가능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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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폐차 또는 명의이전하려는데 압류가 있다면, 압류를 해제해야만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된 지방세 확인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조회납부 > 자동차세 체납조회' 메뉴에서 체납 내역 확인 가능
      • 즉시 납부 또는 가상계좌 발급 후 납부 가능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차량등록증 또는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
    3. ARS 이용: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ARS 번호로 전화하여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

    압류 해제 확인

    • 지방세 납부 후에는 압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해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 압류 해제 후에도 폐차 또는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폐차 또는 명의이전 관련 서류 및 절차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폐차장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세요.

    추가 정보

    • 자동차세 외의 체납: 자동차세 외에 다른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전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압류 등록된 차량 운행: 압류 등록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지만, 매매, 양도, 폐차 등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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