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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에는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f5 영주권 소지자 또한 조기 수령이 가능한지? 조기 수령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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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권) 소지자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 조기 노령연금:
- 가능: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액: 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 조기 수령 시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
- 감액률은 1개월 당 0.5% (최대 36개월까지 감액)
- 2013년 이후 출생자는 조기 수령 불가 (정상 수령 연령부터 수령 가능)
2. 반환일시금:
- 가능: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본국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
- 체류 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더 이상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 고려: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률, 예상 수령액, 향후 소득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 확인: 국민연금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https://www.nps.or.kr/]([]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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