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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국민연금 회사 그만두고 납부유예. 다시 내라고 우편이 왔다.

10star 2024. 7. 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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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입니다. 하지만, 27세 미만이면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우편: 납부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납부 예외 신청서

    *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주의 사항:

    * 납부 예외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이후에는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 납부 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추후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7세 미만 납부 예외 관련 추가 정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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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ps.or.kr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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