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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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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2. 주거급여
임차 가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3. 교육급여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위 표는 2024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선정 기준 및 지급 금액은 해당 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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