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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란?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한 통장입니다.
- 압류가 불가능하여 안전하게 급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및 기초연금 수령 방법: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신분증과 압류된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방문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합니다.
-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 변경 신청:
- 신분증과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령 계좌 변경 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8일 전까지 변경 신청해야 당월 변경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수령:
- 변경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참고사항: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연금 이외에도 다른 복지급여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및 계좌 변경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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