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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계산은 아래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인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 소득 파악: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을 파악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 등급 결정: 파악된 소득을 기준으로 1~15등급으로 나눕니다.
- 보험료 산정: 소득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57원)을 곱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를 더합니다.
- 사업장과 본인 각각 50% 부담: 산정된 보험료는 사업장과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료 조회/납부 > 4대 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인 사업장 건강보험료 예시
- 월 소득 200만원인 경우:
- 8등급에 해당
- 월 보험료 약 17만원 (본인 부담 약 8만 5천원)
- 월 소득 300만원인 경우:
- 11등급에 해당
- 월 보험료 약 25만원 (본인 부담 약 12만 5천원)
참고사항:
- 위 예시는 2024년 기준이며, 소득 등급별 점수와 점수당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보험료는 매년 7월에 정산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1인 사업장도 사업자등록 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보다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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