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금 직장가입자라고 난 지역건강보험료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특히 1인가구라면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에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알아야 나중에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없다고, 직장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국민의료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예외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전국민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비율로 적용되어 있을까요.
전 국민의 70%가 직장 가입자이니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제일 비율이 낮은 대상은?
바로 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으로 의료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도 30%에 비중으로 무시 못할 비율이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건강보험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지역 건강보험 산정 기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예전에는 매우 불합리했는데 그나마 최근 2단계 개편으로 소득 부분이 완화? 되긴 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비해 뭔가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모두 들여다 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월급 받을때 보수월액의 총 6.99%(본인 3.495% + 회사 3.495%)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받게 되며 추가로 건보료의 12.27% 장기요양보험료도 공제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건보 + 장기요양으로 약 117,700원 정도가 빠진다.
퇴사, 피부양자 자격상실, 1인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3가지 요소
소득점수는 9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재산점수는 60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부과점수가 있는데 각각의 요소별 부과기준 등급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점수에 부과금액을 곱하는 구조로 지역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①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 재산 + 자동차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 19,500원 + (재산과 자동차 부과점수 X 205.3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소득 + 재산 + 자동차 부과점수 X 205.3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9,500원 상한액은 3,653,550원이다.
재산이 수백억이고 소득이 수십억이더라도 365만원을 넘지 않는다.
부과점수당금액은 2022년 기준 205.3점이다. 매년 오르는 중.
1.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금액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소득금액의 50% 적용
소득금액 x 6.99%
예를 들어 사업소득 5,000만원이라면 6.99% 적용하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 291,250원이 나오며 3,000만원이라면 174,750원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기에서는 점수당 부과로 나오는데 점수로 계산하나 정률(6.99%)로 계산하거나 값은 같다.
2. 재산
주택, 토지, 전월세, 건축물 등 과세표준액 총 60등급
부과점수 X 205.3원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다. 재산금액은 시세, 감정가, 매수가가 아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표가 6억이라면 35등급을 받게 되며 881점이 부과된다. 205.3원을 곱하면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180,869원이다.
아파트 과세표준액 조회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재산은 해당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재산을 취득했으면 11월에 반영되는 것이고 2022년 7월에 취득했으면 2023년 11월에 반영된다.
3. 자동차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구매할때는 4,500만원이였는데 향후 가치가 4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 제외되는 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일 경우
- 잔존가 4천미만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 승합, 화물, 특수, 영업용차
3,000CC 초과 차량을 구입하고 3년 미만이라면 217점이 나온다.
여기에 205.3을 곱하면 약 44,500원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①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②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③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확대, 점수 감경 도입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① 섬·벽지 경감: 50%
② 농어촌 경감: 22%
③ 농어업인 지원 : 2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④ 세대 경감: 10~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⑤ 재해 경감: 30~50%
⑥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되는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건강보험료는 소득발생 시점, 자산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에 있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도중에 소득이 낮아지거나 아파트매도, 자동차소유권 변경이 되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