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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와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점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서 도착 전 장기요양급여 가능 여부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부 예외 상황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에 따른 예외: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예외 적용 신청서 제출 필요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위의 절차와 예외 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시기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과 공단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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