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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은 이렇게 유지돼요 🕰️
장기요양인정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등급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4년
-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 3년
- 장기요양 4등급: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갱신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기간: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작성
- 의사소견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급 변경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작성
- 의사소견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이 경우, 가족요양비로 급여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참고 사항 📌
-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공단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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