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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의사소견서)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신청자가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거동불편자: 심신상태나 거동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특정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관련 통보 📨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통보받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
- 그 외:
- 최초 신청자 또는 갱신 신청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음
- 기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전액 본인 부담 통보
의사소견서 발급 및 비용 부담 💰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 발급비용 부담: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20% 본인, 80% 공단 부담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부담
- 그 외의 의료급여법 수급자: 10% 본인, 9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특정 고시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 10% 본인, 90% 공단 부담
주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은 경우,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
결론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진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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