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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후에는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장기요양기관 선택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기요양기관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시설 환경, 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추천:
- 가족, 친구, 의료진 등의 추천을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세요.
2. 장기요양기관 계약 📝
- 입소 상담:
-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상담 후 입소 결정을 합니다.
- 계약 체결: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3.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또는 밤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의 부재 시 이용 가능)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본인부담금 납부 💰
- 장기요양급여 비용: 공단 부담금 +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본인부담률: 급여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감경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변경 및 종료 🔄
- 변경:
-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 필요)
- 종료:
- 장기요양 등급 갱신 또는 탈락 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참고사항 📌
- 계약 내용 확인: 장기요양기관 이용 전 반드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 불편 사항 신고: 이용 중 불편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신고하세요.
- 부당청구 신고: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세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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