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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수용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2. 사망 추정 ⚰️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국외 체류 60일 이상 ✈️
수급자가 해외에 60일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 기산일: 출국 다음 날부터 기산
- 지급 재개: 국내 귀국 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재지급
4. 거주불명 등록 🏠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예외: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지 않음
지급 정지 기간 📅
-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 재개 ⏳
-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거나 지급 정지 기간에 연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기초연금 지급 정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