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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방법

10star 2024. 6. 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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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사실 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최고 및 공고 🚨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주소지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공고를 합니다. 최고장은 거주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공고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고 기간 내에 거주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직권 조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거주불명 등록 해제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거주불명 등록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를 제출합니다.

재등록 신청 🛠️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을 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는 거주불명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사항 📌

  • 거주불명 등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 등록 해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