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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 지급 결정이나 기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후 60일 이내
2. 이의신청 방법 📬
- 서면 제출: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제출 서류 📄
- 이의신청서: (필수)
-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필수) 예: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4. 결정 통지 📨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
- 결과 통지 방법: 서면, 전자문서 등
참고사항 ℹ️
- 이의신청은 기초연금 지급 결정뿐만 아니라, 자격, 급여액, 환수 등 기초연금 관련 모든 처분에 대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