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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10star 2024. 6. 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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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 지급 결정이나 기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후 60일 이내

    2. 이의신청 방법 📬

    3. 제출 서류 📄

    • 이의신청서: (필수)
    •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필수) 예: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4. 결정 통지 📨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
    • 결과 통지 방법: 서면, 전자문서 등

    참고사항 ℹ️

    • 이의신청은 기초연금 지급 결정뿐만 아니라, 자격, 급여액, 환수 등 기초연금 관련 모든 처분에 대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