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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 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 🎯
연령 📅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 (2024년 기준)
국적 및 거주지 🏠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감액 📉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반영 🧮
-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A급여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 신분증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기초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수급 가능성 및 예상 금액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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