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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보험:
세액공제율 및 한도:
- 일반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의 12%, 연간 100만원 한도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의 15%,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요건: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보험료 납입: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보장성보험이더라도 저축성 기능이 포함된 경우, 저축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한 보험에 대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는 연간 납입액 기준이며, 월별 납입액이 아닙니다.
- 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를 반드시 챙겨서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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