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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대신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여행 증명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분실/도난/훼손: 해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또는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긴급하게 발급받아 귀국하거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임박: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이미 만료된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여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해외 출국: 갑작스러운 출국이 필요하지만 여권 발급 시간이 부족한 경우, 여행증명서를 통해 빠르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국적자는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여행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사이트 및 신청 방법
여행증명서는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서, **국내에서는 외교부 여권과 또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청, 구청, 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
-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 여권 분실/도난/훼손 신고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 구비 서류 제출: 여권 분실 신고서,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수수료 등
- 신원 확인: 지문 확인 등 신원 확인 절차 진행
- 여행증명서 발급: 신원 확인 완료 후 즉시 발급
국내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 방문 예약: 외교부 온라인 여권 민원센터 방문 예약
- 구비 서류 지참 후 방문: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수수료 등
- 신원 확인: 지문 확인 등 신원 확인 절차 진행
- 여행증명서 발급: 신원 확인 완료 후 즉시 발급 (단, 긴급한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
- 여행증명서는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사용 가능 국가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방문 예정 국가에서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재외공관 및 발급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증명서는 단수여권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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