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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입니다. 공무원유족연금과 국민연금 합산 금액이 월 180만원이라면, 연 소득은 2,16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소득 기준으로 산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 현재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등급: 소득 수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2024년 점수당 금액: 206.9원
과거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후 건보료 감면 🚑
2022년 9월 이후 연금 소득 증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감 비율:
- 탈락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예시 🎯
피부양자 탈락 후 건강보험료가 15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탈락 1년차에는 80% 경감되어 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
-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건강보험료 계산 및 경감 혜택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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