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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및 개정 🟥

10star 2024. 6. 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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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아래에서 확인하고, 조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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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2023년 5월 1일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1일 변경 사항 🟥

구직활동 횟수 강화 🟥

실업인정 5차부터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 인정 범위 확대 🟥

기존의 직업훈련, 취업특강, 이력서 제출 외에도 다음 활동들이 인정됩니다:

  • 심리상담
  • 사회봉사활동 등

2024년 1월 1일 변경 사항 🟥

반복 수급자 재취업 활동 기간 연장 🟥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60세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직활동 횟수 🟥

  • 4주 1회 구직활동
  • 1차~4차 실업인정은 출석만 가능

구직활동 외 활동 인정 🟥

다음 활동들도 구직활동 대체로 인정됩니다:

  • 취업특강
  • 직업훈련
  • 심리상담
  • 사회봉사활동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같은 날 🟥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하더라도 1회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오전에 취업특강을 듣고 오후에 입사지원을 했다면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관련 상세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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