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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조건 10개월 구직활동 횟수

10star 2024. 6.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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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반복 수급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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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조건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란?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3회 실업급여를 받고 4회째 신청할 때 반복 수급자가 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

반복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자발적 이직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새로운 직장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재취업 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 직업훈련 참여 등

실업급여 일반 수급자 🟥

일반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하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10개월 🟥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0개월(약 300일)**은 최대 수급 기간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10개월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 🟥

2023년 5월 1일 이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1차~4차 실업인정 🟥

  • 4주 1회 구직활동

5차 실업인정~만료일 🟥

  • 4주 2회 구직활동

주의사항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관련 상세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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