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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반복 수급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등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1년에 한 번만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조건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자발적 이직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새로운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재취업 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유의사항 🟥
- 구직급여일수 감소: 반복 수급 시에는 이전에 받았던 실업급여일수에서 일정 기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처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관련 문의 🟥
실업급여 반복수급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추가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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