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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기 입원 시 주소 이전 및 생계, 주거, 노령연금 관련 안내 🔴

10star 2024. 6.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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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알아보고 간단한 온라인신청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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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기 입원 시 주소 이전 및 생계, 주거, 노령연금 관련 안내 🔴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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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소 이전 절차 🔴

    1.1. 입원기관의 주소변경 신고

    • 입원기관에 연락: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입원 사실과 주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소변경 신청: 사회복지사가 주소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1.2. 보장기관의 주소변경 신청

    • 신청 절차: 입원기관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입원증명서, 퇴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 생계 및 주거 급여 🔴

    2.1. 급여 감소 가능성

    • 감소 요인: 장기 입원으로 본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생계 및 주거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감소 폭: 입원 기간, 주택 임대료, 가구원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급여 지속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조건 충족: 본인이 주택을 관리하고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가구원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변경: 주소변경 또는 입원 사실로 인한 급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노령연금 🔴

    • 수급 자격: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정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추가 정보 및 도움 요청

    • 문의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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