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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고 있던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현금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금으로 받는 소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소득은 증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이나 소득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3. 소득 신고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 공제,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았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궁금한 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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