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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피보험자 자동가입
- 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장기간: 21.9.22 ~ 22.9.21 (1년간)
- 보 험 료: 창원시 전액 부담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보험금 청구: NH농협 손해 보험 (1644-9666) - 2021.9.22. 이후 사고
- 이전 보험사: DB손해보험 (1899-7751) - 2018.11.20 ~ 2021.09.21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① 일반자전거 이용
- 자전거 교통사고
- 사망: 10백만원
- 후유장애 (3%~100%): 최대 10백만원
- 자전거 상해 위로금 (4주~8주 진단시)
- 4주 진단: 20만원
- 5주 진단: 30만원
- 6주 진단: 40만원
- 7주 진단: 50만원
- 8주 진단: 60만원
-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백만원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최대 2백만원
-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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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 공영자전거 교통사고
- 사망: 7백만원
- 후유장애 (3%~100%): 최대 7백만원
- 입원일당: 1일당 1만원 (4일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자전거 사고 정의
- 자전거 사고: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자전거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험청구서양식: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자전거 보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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