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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이 안되나요?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그 외의 금액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예금, 친인척이 주는 돈, 카드환불금: 이러한 금액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직장에서 받는 명절위로금: 이 또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 복지급여 외의 지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농협은 체크카드를 안 주던데요?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부 지점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체크카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카드환불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체국, KB, 우리은행: 이들 은행에서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체국이 편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 희망지킴이통장: 이 통장을 제외한 다른 통장은 복지급여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기 전에 미리 희망지킴이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통장 개설 후: 통장을 개설한 후 주민센터에 수급계좌 변경을 알리고, 시청/구청에 계좌 변경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명서 준비: 희망지킴이통장 개설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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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여부 확인
압류방지용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방지됩니다. 세금 체납이나 채무가 있어도 복지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통장 앞에 '압류방지'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 및 기타 기능
- 출금: 언제든지 있는 만큼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도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압류방지통장은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보다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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