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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가입대상 금리 상담예약

10star 2024. 6.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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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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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담예약

    상품특징

    • 목적: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통장
    • 가입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수급하는 개인 (1인 1계좌만 가능)
    • 예금종류: 저축예금
    • 금리: 연 0.5% (세전)
    • 지급방식: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지급

    우대금리 및 서비스

    • 우대금리: 연 0.50%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 적용)
    • 수수료 우대: 월 총 10회 수수료 면제
    • 서비스 우대: 당행 전자서비스 이용 시 타행이체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비용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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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입출금 제한: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의 퇴직공제금만 입금 가능
    • 금융 활용 제한: 법원 압류명령, 양도, 질권설정 등의 담보 제공, 통장대출 불가
    • 금융 상계 제한: 은행채권과의 상계 불가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 계약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고 이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세요.
    • 상품내용 변경: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

    예금자 보호

    • KDIC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 1666-112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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