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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의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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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의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으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도와드릴게요!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 근로기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체불금액: 임금 또는 퇴직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소득: 신청 전년도 소득금액이 1인당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최대 지급액: 1천만원
- 지급액 산정:
- 임금만 체불된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70%
-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의 평균임금의 70%
-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위 두 가지 경우의 합계액 중 높은 금액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에서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발급
- 근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체불임금 확인자료: 급여명세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퇴직금 체불 확인자료: 퇴직금 지급내역서 등
- 소득금액 확인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세액공제증명원 등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진행
- 심사 결과 긍정적일 경우: 지급액 계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 심사 결과 부정적일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 거부 사유 통보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주의 사항
-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간은 체불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체불금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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