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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목차
타인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타인의 자동차 압류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 방문: 가까운 자동차등록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량 식별번호
- 수수료: 2,500원
- 조회 가능 정보: 압류 등록 여부, 압류 사유, 압류 해제 여부 등
2. 토털이력제 타인차량(동의) 조회
-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또는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정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조회 대상 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차량 식별번호, 차량 소유자의 동의 (본인 확인 절차 필요)
- 수수료: 3,000원
- 조회 가능 정보: 압류 등록 여부, 저당권 설정 여부 등
3. 민원24 타인차량 압류조회
- 방법: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정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조회 대상 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차량 식별번호
- 수수료: 3,000원
- 조회 가능 정보: 압류 등록 여부
주의:
- 타인의 자동차 압류 여부를 조회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Tip:
- 자동차 매매 시에는 반드시 타인차량 압류 여부를 조회하여 안전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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