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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 부활, 해지 과연 어떤 게 나을까?

10star 2024. 5.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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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 부활, 해지 과연 어떤 게 나을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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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이 실효된 경우, 이를 부활할지 아니면 해지 후 새로 가입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실효 도중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효 날짜

    실효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의 효력을 잃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해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지환급금을 받고 싶다면 콜센터에 연락해서 '해지'를 밝혀야 합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해지환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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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가 한 달 밀렸다고 바로 실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입 유예기간이 있어 2개월 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달 말일에 실효가 됩니다.

    예시:

    • 납기일이 매월 15일인 사람이 5월 15일까지 보험료를 내고 6월, 7월 미납했다면 7월 말일 실효
    • 납기일이 매월 30일인 사람이 5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내고 6월, 7월 미납했다면 7월 말일 실효

    실효 도중 암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

    실효는 '효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어떤 사고나 질병에 걸려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20년 납입 기간 중 19년을 잘 내고 마지막 몇 개월 못 내서 실효가 됐더라도 보장은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실효 안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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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 의무를 어떻게 입증하나?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를 했다는 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수신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의 경우 녹취가 있고, 등기 발송도 있습니다. 등기는 수신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전달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고객이 연락받은 적 없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면, 읽지 않은 문자나 카톡,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만 있고 등기가 반송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이 증거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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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실효 부활 vs 보험실효 해지

    보험료가 연체되어 실효된 계약은 3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다 낸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질병을 모두 고지해야 합니다. 이 병력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효 도중 암에 걸렸다면 보험회사는 부활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가입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만약 부활이 된다 해도, 암 진단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활된 계약은 처음 가입 때처럼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로 가입하는 것과 부활은 비용과 보장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내야 하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새로 가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부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증 진료 기록이 많거나 직업이 변경된 경우, 또는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밀린 돈을 내더라도 부활하는 게 낫습니다.

    결론

    어떤 선택이 나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사항이 중요합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새로 가입할 보험을 설계해서 보험료를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효된 보험이 실비라면 미납된 것이 많더라도 부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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