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신분증 두고 왔다면 '이렇게'…"파란 여권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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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이거나 같은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하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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