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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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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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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신청자, 병역미필자는 제외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필수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신청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민원안내' > '일반민원' > '여권신청/발급' > '“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메뉴 클릭
      3. 안내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정보 입력
      5.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6. 신청 완료 후 확인 메시지 수신

     

    2) 방문 신청

    • 신청 가능 기관:
      • 25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군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필수 서류:
      • 온라인 신청 필수 서류와 동일
    • 신청 절차:
      1.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촬영 (필요 시)
      4. 수수료 결제
      5. 여권 수령 (신청일로부터 7일 근무일 이후)

    3.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 불가)
    • 신청 접수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준비 필수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 로마자 성명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4. 추가 정보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 발급 안내, 수수료,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 문의:
      • 정부24 고객센터: 180-000-124
      • 여권사무소: https://www.passport.go.kr/ 에서 해당 지역 여권사무소 연락처 확인 가능

    5. 여권 재발급 신청 관련 주요 규정 변경 사항

    • 2021년 9월 1일부터 여권 신청 시 본인 사진 촬영 의무가 철폐되었습니다.
    • 다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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