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넣으러 온 고객에 ELS 가입권유, 배상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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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 ELS 분쟁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 확정!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4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와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각 대표사례에 대해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분쟁 조정 대상: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5개 은행의 홍콩 ELS 판매 사례
- 조정 방법:
- 기본 배상비율: 20%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 반영)
- 가산 요인: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여부 등 고려
- 차감 요인: ELS 투자 경험, 매입·수익 규모 등 고려
- 배상비율:
- 국민은행: 60%
- 신한은행: 55%
- 농협은행: 65%
- 하나은행: 30%
- SC제일은행: 55%
- 조정 결과:
- 조정안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 대상 5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일괄 설명의무 위반, 개별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
- 금감원 기대 효과:
- 금융 소비자와 은행 간 자율 조정 원활화
- 투자자별 배상비율 차등화로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
✅은행별 사례 더보기
아래는 각 은행별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암 보험금 넣으려 온 고객에 ELT 권유한 국민은행…배상비율 60%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사례. (가입당시 40대, 가입금액 4000만원, 분쟁금액 1900만원)
△가입 이력
2021년 2월25일 ELT 2건 가입(이하 ‘갑·을 신탁’)
△기본배상비율 3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가산(갑·을 신탁 공통) 30%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 +10%p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 +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 +5%p
ELS 최초투자➪ +5%p
70대 고령 노인 투자성향 왜곡한 신한은행…배상비율 55%
70대 고령자에 대한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가입금액 6000만원, 분쟁금액 3300만원)
△기본배상비율 4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
△가산 25%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10%p
신청인이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 +5%p
서류상 가입인 성명, 서명 누락➪ +5%p
녹취제도 운영 미흡➪ +5%p
△차감 10%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
70대 노인에 손실 위험 왜곡해 설명한 농협은행…배상비율 65%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및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미준수 (가입금액 5000만원, 분쟁금액 2600만원)
△가입 이력
신청인은 ELS 2건 가입
(2021년 1월19일 가입·이하 ‘병 신탁’, 2021년 2월23일 가입, 이하 ’정 신탁’)
△기본배상비율 4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
△가산 30%
-병·정 신탁 공통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 +10%p
신청인이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 +5%p
피신청인의 모니터링콜 부실➪ +5%p
-병·정 신탁 개별
① 병 신탁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p
② 정 신탁
㈎피신청인의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5%p
㈏서류상 가입인 성명, 서명 누락➪ +5%p
△차감(병·정 신탁 공통) 5%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p
문자로 가입 권유하며 손실위험 설명 안한 하나은행…배상비율 30%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손실위험을 누락하여 설명. (가입당시 40대, 가입금액 6000만원, 분쟁금액 3000만원)
△기본배상비율 3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및 설명의무 위반
△가산 10%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 +10%p
△차감 10%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
투자경험 없고 투자성향분석 상이한데 가입 권유한 SC제일은행…배상비율 55%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데도 가입이 진행되었으며, 왜곡된 자료를 활용하여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 (가입당시 만 63세, 가입금액 1억원, 분쟁금액 4500만원)
△기본배상비율 30%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가산 30%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10%p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 +10%p
ELS 최초투자➪ +5%p
피신청인의 모니터링콜 부실➪ +5%p
△차감 5%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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