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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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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압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위해 자동차 956대 압류
양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956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체납액 총 1억4,500만원, 압류 자동차는 명의이전 제한
이번 압류 대상자들은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입니다. 총 체납건수는 1,080건에 달하며, 체납액은 총 1억4,500만원에 이릅니다.
아래에서 압류 대상 및 해제 확인하세요.
압류된 자동차는 명의이전·매매 등 재산권 행사 제한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체납자의 소유로 확인된 차량으로, 압류 등재 시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합니다.
아래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세요.
양산시, 신규 및 대체압류 주기적 실시 및 상습체납자 조치 예정
양산시는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과태료 관련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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