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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자동차 일괄 압류

10star 2024. 5.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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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자동차 일괄 압류

 

 

 

목차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자동차 일괄 압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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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 1억 4천 5백만원 징수 위해 956대 자동차 압류

     

    양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956명이 소유한 자동차 956대를 압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 체납 건수: 1,080건
    • 체납액: 총 1억 4천 5백만원

    아래에서 압류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

     

     

     

    압류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 징수권 시효 소멸 진행 중단

    양산시는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주기적인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한 신규 또는 대체 압류 실시
    • 차량과태료 관련 상습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 시행
    •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 여건 확보 지원

    이상진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산도 압류하여 체납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의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 징수 노력은 시민들의 세금 징수율 향상과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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