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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목차
4대보험 상실신고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상실 신고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보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1. 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용
1.1.1 준비물
- 주민등록번호
- 비밀번호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회원가입 시 설정한 비밀번호)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 (환급을 원하는 경우)
1.1.2 절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나의 정보' > '신고/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 종류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 상실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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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b0XmmN/btsHnqQaMqA/81N3qREfBhXtTXWD4vv27k/img.png)
1.2 사업장 방문
1.2.1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퇴직증명서 또는 기타 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 (환급을 원하는 경우)
1.2.2 절차
- 퇴사한 직장을 방문합니다.
- 인사담당자에게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is2nz/btsHnvRkAjw/BpveKagEW5jKX5DdgaQGGk/img.png)
2. 신고 기한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에 가입하려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가입한 보험 종류나 상실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가입한 보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상실 신고 관련 문의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업단: 1644-8000
- 산업재해보험공단: 159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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