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총정리 [feat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총정리 [feat 보건복지부]
9월 6일 일요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에 시행중인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을 보고 싶다면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전문 보기>>>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만큼 당분간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재확산의 기세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 추가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2.5단계 조치 하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 밖에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2.5단계를 도입했습니다. 어여 하루 확진자 100명 미만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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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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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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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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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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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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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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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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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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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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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24시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24시까지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발표)>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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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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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계획>
구 분 |
조치 내용 |
2단계 기한 |
학사 조치 기한 |
전국(비수도권) |
밀집도 최소화 조치(1/3, 고2/3) |
~9.20 |
~9.20 |
수도권 |
원격수업 전환(고1/3) |
~9.13 |
~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