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만큼은 꼭 기한 내 해야 가산세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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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만큼은 꼭 기한 내 해야 가산세 덜 낸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운영이 어려워 부가세 납부가 힘들더라도, 신고만은 꼭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보다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
- 그 이후 매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때마다 가산세율이 0.5%씩 인상
- 최고 5%까지 부과
예시:
- 매출액 1억원 기준
- 1개월 지연 시: 1억원 * 2% = 20만원
- 2개월 지연 시: 1억원 * (2% + 0.5%) = 25만원
- 3개월 지연 시: 1억원 * (2% + 0.5% + 0.5%) = 30만원
- 이처럼 신고를 미룰수록 부과되는 가산세가 크게 증가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어질 경우, 매출액의 2%~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매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마다 가산세율이 1%씩 인상
- 최고 20%까지 부과
예시:
- 매출액 1억원 기준
3. 부가징수
따라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도 최대한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는 늦어지더라도 신고만은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에 연락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이 부족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 할 형편이더라도 세금 신고만큼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당장 세금을 납부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장님이시라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할부 납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보다 신용카드 할부 납부에 붙는 납부대행 수수료와 할부 수수료의 금액이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이죠.
![](https://blog.kakaocdn.net/dn/cI8w6e/btsGCxCZw8C/UjT5PPfgDWD99UURj4MJM0/img.png)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콘텐츠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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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