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앱: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용법 및 활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인터넷 및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는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용법 및 활용법
1. 신고 방법
- PC: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 후 신고서 작성
- 모바일: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앱 실행 후 신고서 작성
- 전화: 112 또는 1811-200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피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범죄 정보: 범죄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증거자료: 캡처본, 영상, 음성 파일 등
3.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
- 사건 배정: 신고 내용에 따라 담당 경찰서 배정
- 수사: 담당 경찰관의 수사 진행
- 결과 통보: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통보
4. 사이버범죄 예방
-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8자리 이상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사용
- 개인정보 유출 주의: 인터넷 및 통신망 사용 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 피싱 공격 주의: 의심스러운 이메일, 링크 클릭 하지 않기
- 사이버범죄 정보 습득: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 습득 및 예방 노력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앱: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이버안전국: 1811-2000
주의: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허위 신고를 금지합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및 피싱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 시에는 항상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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