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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파산 신청

by 10star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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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파산 신청

목차

    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법률 구조 공단 파산 신청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이다.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신분증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구조 공단 파산 신청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그 밖의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심사합니다.
    3.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인가합니다.
    4.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5.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동의합니다.
    6. 법원은 변제계획을 확정합니다.
    7.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8.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종료되면 면책을 받습니다.

     

    픽사베이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구조 공단 파산 신청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파산 신청권자**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개인파산 절차와 흐름**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2. 법원이 파산신청서를 심사하고, 파산선고를 한다.
    3.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4.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킨다.
    5.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에 배당을 신청한다.
    6.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실시한다.
    7.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는다.

    **동시폐지 결정**

    *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를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면제재산제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채무자는 면제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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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서**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본적
        * 전화번호
    * 첨부서류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 파산원인사실 및 면책불허가사유
        * 채무증대경위
        * 지급불능시점
    * 구체적인 내용
        *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
        * 별지 사용

    **채권자일람표**

    * 채권자 명칭
        * 차용 또는 구입일자
        * 발생원인
        * 사용처
        * 보증인 유무
    *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 채권자와의 관계나 액수의 다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해야 함
    * 신용카드의 경우
        * 신용카드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
    * 체납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은 비면책채권
        * 채권자일람표나 주소에 징수권자를 기재하지 않음


    **재산목록**

    * 신청인의 자력 및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동시폐지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
    * 대여금·매출금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그 사유를 기재
        * 반드시 이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
    * 부동산의 경우
        * 그 시가와 임대차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처분시기
        * 대가
        * 대가의 사용처
        *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 영수증사본
            *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
    * 별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현재의 생활현황**

    * 신청인의 현재 직업, 수입상황, 가족·동거인의 상황, 주거상황,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상황
    * 임차주택을 소유주택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제3자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

    **가계수지표**

    * 신청인의 월수입과 월지출의 내역, 금액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작성
    * 신청인이 속한 가계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
    * 수입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남은 금액의 용도 또는 모자라는 금액의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신청서 편철순서**

    * 신청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 채권자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현황
    * 가계수지표
    * 소명자료

    **소명자료**

    * 가계수지표 다음부터 진술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편철
    * 소명자료가 많을 경우 각 소명자료에 부전지로 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좋음

     

    채권자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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