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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by 10star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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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보증보험회사의 홈페이지

픽사베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정보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 소송에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점유자 명단
    * 점유자 주소
    * 점유자의 동의서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 보증금 납부 영수증
    *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강제집행을 통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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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에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연체의 경우) 월세내역을 은행사이트에서 보고서(PDF)로 다운로드
    * (월세연체의 경우) 독촉문자나 카카오톡 캡처이미지
    * (내용증명 발송한 경우)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전대동의서 사본
    * (무단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간판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무단사용 증거
    * (호실별 등기가 없거나, 불법 증개축 등 건물현황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건물 도면

    이 서류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서류의 양식과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법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임대차계약의 내용, 월세연체액, 독촉절차의 진행 여부, 무단사용 여부, 건물의 구조와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점유이전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6. 임차인이 점유이전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의 양식과 내용도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정보는 아래를 더 참고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신청서 작성**

    1. 당사자 정보 입력
        * 신청자: [당사자 이름]
        * 피신청자: [피신청자 이름]
        * 목적물: [부동산 소재지]
        * 목적물 가액: [부동산 시가표준액]
    2. 신청취지
        * 피신청자에 대하여, 위 목적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명한다.
    3. 신청이유
        * 신청인은 위 목적물을 피신청자로부터 임차하고 있다.
        * 피신청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목적물을 명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피신청자는 위 목적물을 타인에게 점유이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신청인은 위 목적물을 점유이전당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한다.
    4. 소명방법
        * 신청인은 위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피신청자의 점유이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다.
    5.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 피신청자의 점유이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6. 별지: 부동산 표시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 지목
        * 부동산 면적
        * 부동산 건축물대장
    * * *

    **서류 발급**

    위 목적물 가액 산정 및 별지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토지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 *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

    **인지송달료 납부 단계**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인지송달료"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인지송달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4. 가상계좌를 발급받습니다.
    5. 가상계좌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6. 납부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 *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만약,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신청서의 기재나 첨부를 잘못하신 것으로 추가 시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전에 이뤄지는 가처분(임시처분)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체로 보증보험으로 제출을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 * *
    보증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법원이 명령한 기간)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명령을 송부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에 ‘전자서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명령을 송부합니다.
    2. 보증보험회사에 비용을 납부합니다.
    3. 보증보험회사의 전자서명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합니다.
    4.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증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증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은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적물가액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물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 동산의 경우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나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경우 시가표준액이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가액을 산정할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양식

    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2. 집행관이 집행일정을 잡습니다.
    3. 집행일정에 집행관, 증인 2명, 열쇠공이 출석합니다.
    4. 집행관은 가처분 결정문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집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은 법원이 명령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집행은 법원이 명령한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이전 뜻

    점유이전이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전은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됩니다. 

     

    점유이전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점유이전을 통해 점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점유자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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