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
niw 신청 정보입니다.
niw 승인율
2022년 기준으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승인율은 약 60%입니다. NIW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특례 제도 중 하나로, 미국의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의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NIW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교적 쉬운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NIW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niw 영주권 가족
NIW(국가 이해를 돕는 이민)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NIW 영주권은 특정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의 국가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NIW는 일반적으로 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이민은 NIW와 다른 개념입니다.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이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NIW 영주권과 가족 이민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이민 방법이며, 각각의 자격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영주권을 원하시는 경우, 자신의 상황과 자격에 맞는 영주권 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해당 신청 방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미국 이민국(USCIS)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niw 신청
NIW(국가 이해를 돕는 이민)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하나의 경로로서, 특정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의 국가 이해를 돕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NIW 신청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 중 하나이며, 이민 신청 프로세스 중에서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NIW 영주권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자격 판단: NIW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거나 연구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NIW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성과, 논문, 특허, 수상 경력 등과 같은 자격 증명 자료들을 포함합니다.
3. I-140 신청: NIW 신청은 I-140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자격 판단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4. I-485 신청 (선택적): NIW가 승인된 경우, 현재 미국 내에 체류 중이라면 영주권 조정(I-485)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과 증거를 평가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성공적인 NIW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이민 관련 법규와 절차는 복잡하며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CSPA
CSPA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이민 신청자가 나이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CSPA가 적용되는 경우, 미성년자 이민 신청자의 나이는 이민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로 동결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이민 신청자는 만 21세가 되더라도 이민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SPA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용을 통한 이민 신청자 (NIW 포함)
* 영주권, 시민권자를 통한 직계가족 등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
*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거한 이민 신청자 또는 그 자녀
* 난민 이민 신청자
* 망명자 이민 신청자
CSP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민 신청서가 2002년 8월 6일 이후에 제출되었거나, 보류 중이어야합니다.
* 미성년자 이민 신청자의 나이가 이민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에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이민 신청자가 미혼이어야 합니다.
CSPA는 미성년자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자격을 유지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만약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CSP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주비자 신청가능 시점의 나이 -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대기 시간 = CSPA 나이
예시:
만21세 4개월이 지난 날 이민비자신청 가능.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6개월간 대기시간을 지님.
CSPA 나이는?
:만 21세 4개월 - 6개월= 만20세 10개월
영주비자 신청가능 시점의 나이
비자신청이 가능한 날짜로 간주되는 날는 ‘청원이 승인된 날짜’ 입니다.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대기 시간
청원의 대기 보류 기간(보류 시간)은 청원이 적절하게 제출된 날짜와 승인 날짜 사이의 일 수 입니다. 청원서의 보류 기간을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날짜 - 청원 제출 날짜 = 보류 기간
예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2016년 2월 1일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USCIS는 2016년 8월 1일에 청원서를 수락했습니다.
:2016년 8월 1일 - 2016년 2월 1일= 6개월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요구사항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로써 CSP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Properly filing a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I-485, 영주자격으로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 or
- Submitting a completed Part 1 of Form DS-260, Immigrant Visa Electronic Application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접수); or
- Having a Form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properly filed on your behalf (I-824)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신의 영주권 신청 및 그 승인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만일 당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USCIS는 재량권을 사용해 취소절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21세 자녀가 있는 NIW 신청인들은 위와같이, 자녀의 나이가 적절할 경우 본인의 NIW (I-140) 청원서가 승인될 경우 자녀에게도 영주권자가 되는 혜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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