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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이의 신청

by 10star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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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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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이의 신청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란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학교, 병원, 공원 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토지보상의 대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토지보상액은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보상을 통해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확보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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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이의신청

토지 보상 이의신청은 토지보상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액 재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 이의신청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토지보상액이 토지가격공시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토지보상액이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하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이름, 주소, 토지소재지, 토지면적, 토지용도, 토지가격, 보상액,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보상액을 재산정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액 재산정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픽사베이

토지보상법은 토지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률로서, 부동산 수용과 보상방법, 공익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에는 치수사업, 환경사업, 교육문화사업, 국방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법은 국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보상 절차를 규율하여 주택 및 도시계획, 국토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은 토지소유자 및 주택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법률로서, 정부 기관 및 사업시행자, 그리고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에게 해당 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상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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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수용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포함됩니다:

1. 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을 관련 기관에서 인가받아야 합니다. 이 시행계획은 토지수용과 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용 대상 지역의 범위와 목적 등을 포함합니다.

2. 공표 및 보상액 정산: 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자는 해당 계획을 공표하여 관련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지합니다. 이후 보상액을 정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상액은 토지의 가치와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협의와 합의: 사업시행자는 개별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수용위원회의 재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과 보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수용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수용위원회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결을 내립니다.

5. 소유권 이전: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토지수용과 보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동산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토지보상은 정부가 개발 및 공익사업 등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상금액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중앙 또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여 금액을 높여달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토지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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