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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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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 정보를 담았습니다. 

 

목차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 및 공탁 등을 위해 법원 재판부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원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에 대한 목적과 이유, 신청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통해 법원은 신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피해자 인적 사항에 대한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법원에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을 신청하실 때는 해당 법원의 요청사항 및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사유: 합의 및 공탁

    사건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명]
    재판부: [재판부명]

    신청서

    요청사유: 합의 및 공탁

    본인은 위의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을 원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목적:
    합의 및 공탁 절차를 위한 정보 확인을 위함입니다.

    2. 피해자 정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3. 사용용도:
    합의 및 공탁을 위한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이름: [신청인 이름]
    주소: [신청인 주소]
    연락처: [신청인 연락처]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날짜: [신청일자]
    서명: [신청인 서명]

    (주의: 위의 신청서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신청시 해당 법원의 양식과 요구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에 따른 수수료 등은 해당 법원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건 진행중인 법원 팩스번호]

    [법원 이름]
    주소: [법원 주소]
    팩스번호: [법원 팩스번호]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요청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명]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첨부된 신청서, 변호인선임서, 사무원증 사본 등의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등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하여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등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팩스나 전화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이름]
    [신청인 연락처]
    [날짜]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 방법**

    1.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는 증거인부(보통 첫 공판기일에 진행) 전이라면 증거기록은 여전히 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증거기록이 법원으로 넘어온 이후라면 담당 재판부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담당 재판부 실무관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인적사항을 알아보고자 하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참고사항**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 시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 시에는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 시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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