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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by 10star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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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주시 공식 웹사이트 접속: 먼저, 공주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일반적으로 공주시의 웹사이트는 "www.gongju.go.kr" 또는 "www.gj.go.kr"입니다.

2. 검색 또는 메뉴 탐색: 웹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메뉴에서 "소상공인 지원" 또는 "사업 지원"과 같은 항목을 찾아보세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pdf
0.37MB


3. 지원 신청 안내 확인: 해당 페이지 또는 게시물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4.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거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세요. 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안내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5.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서류는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관련 부서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6. 결과 확인 및 지원 수령: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줄 것입니다. 지원이 승인된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신청 방법이며, 공주시의 실제 절차나 요구 사항은 공주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제외
 
지원신청
 
신청서류

사업명

  • 2023년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증상의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판단기준 시점: 사업공고일 기준
○ 2022년도 연매출액 3억 초과시 지원 제외
○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은 국세청(공주세무서) 제공 자료 기준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인정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2년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6. 5. ~ 6. 30.
- 초기 접수 1주일 간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인증 불가(본인명의 휴대폰) 사업자의 경우 경제과 방문 접수○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온라인 첨부)
- 본인인증 불가로 경제과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본인신분증②신청서 ③사업자등록증 ④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대리접수의경우 대리인신분증, 본인인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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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제외 대상>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업체 중 미환수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자
- 제외업종: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참조 (붙임1)
- 택시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일자별 접수가능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9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 지급기간: 2023. 8. ~ 9.
○ 접수 마감 후 국세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에대하여 일괄적으로 결정(7월 중) 후 지급(8월~9월)
○ 비대상자에 통보(7.31. 개별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7.31. ~ 8.4.)
※ 대상자별 지급일자는 다를 수 있음

 

□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인정보(국세정보포함) 수집·이용 동의
-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
-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 협의 완료 확약 등
-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문의 : 공주시 경제과(공주시 경제과 ☎041-840-8289)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각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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